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어왔던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안이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혼선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경우에 해당되던 의무가입 조항 시점을 2014년에서 2015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이나 고용주의 경우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떤 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개인보험 가입은 그대로 시행되며 가입기간은 2013년 10월1일부터이다. 미 가입자의 경우는 2014년의 경우 성인 95달러 또는 연 소득의 1%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방 저소득층 지수’가 적용되어 개인의 경우 연간 1만4,856달러에서 4만4,680달러까지, 4인가족을 기준으로는 연간 3만656달러에서 9만2,200달러까지의 소득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플랜이나 일반 건강보험 회사의 경우 더 이상 보험 가입 거부를 하지 못하게 돼 지병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해지며 더 이상 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규정도 없어진다.
둘째,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건강보험 거래소인 샵(SHOP)을 통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데, 풀타임 직원이 25명 미만이고 평균 연봉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 2년 동안에 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을 볼 수가 있다.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험거래소 또는 일반 보험 에이전시에게 문의해 보험을 구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부부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는 불가능하게 돼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직장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보고해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 플랜에 한방 치료 및 물리 치료를 포함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어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단, 정부 플랜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를 통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다섯째, 직장을 그만두고서도 직장보험을 18개월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코브라(COBRA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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