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스마트폰의 지도 안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화를 조작하는 것도 법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운전 중 셀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행위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운전 중에 셀폰이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프레즈노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1일 운전 중 길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경관으로부터 ‘운전 중 주의 산만 행위’(distracted driving)를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은 스티븐 스프릭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해 법규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스프릭스는 지난 2011년 프레즈노 시내에서 길을 찾기 위해 아이폰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다 티켓을 발부 받아 160달러의 범칙금과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스프릭스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에는 길찾기와 플래시라이트 등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 중 통화를 금지하는 교통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카운티 법원에 항소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 중에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 발부가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켄트 햄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 중 손을 사용해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목적이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길 찾기나 시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프레즈노 카운티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캘리포니아 내 다른 카운티에서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