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도중에 21세가 넘는 바람에‘에이지 아웃’ (aged-out)된 자녀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사용했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제5항소 법원과 9항소 법원은 관련규정인 이민법 203(h)(3)을 옛날 우선순위를 자동적으로 넘겨받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나온 제9 항소법원의 판결(DeOsorio v. Mayorkas)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년1 이상 더 걸린 것으로 보인다.
규정 해석 제각각… 확정에 1년 이상 걸려
▲제9 항소법원의 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민법 203(h)(3)은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가족이 21세가 넘었을 때, 청원서는 적절한 케이스로 자동 전환되며, 처음에 접수되었던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유지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제9 항소법원은 21세가 넘는 자녀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부모가 수혜상대이었던 시민권자 부모 형제자매 케이스의 우선일
자를 자동으로 넘겨받는다고 보았다. 수혜대상은 영주권을 받을 당시 동반자녀였지만, 21세가 넘어서 다른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비롯한 모든 케이스이다.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 상소를 받아서, 리뷰를 할 것으로 보는가?
-하급심에서 패소한 측이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이 모두 리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대법원은 상소 케이스 중 1년에 약 70만~80건만을 리뷰하고 있다. 9항소법원 판결은 우선 11명의 판사 중 6명이 찬성해 결정된 케이스로 찬반이 워낙 근소해, 재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 여러 항소법원 간 불일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9항소 법원과 텍사스에 있는 5항소법원은 이민자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뉴욕에 있는 2항소법원은 이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리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방 법무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연방 법무부의 입장은 문제가 된 이민법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연방 법무부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드릴 경우, 행정기관이 법률을 무리 없이 해석했다면,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이 유효한 것이 된다. 반면 원고 측 입장은 법규자체는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해석을 내놓은 2항소법원도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9항소법원 판결의 수혜 대상자라면,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또 얼마나 걸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 이민국은 제9 항소법원의 입장을 기준으로 이런 케이스를 승인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지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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