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 및 의료 규정을 지키지 않은 12개 대형 병원들에 벌금 78만 5,000달러가 부과됐다.
20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 (CDPH)은 LA카운티의 카이저 재단병 원, 남가주 감리교병원, 오렌지카운티 의 미션비에호 메디칼센터, 오렌지코스 트 병원 등 12개 대형 병원들이 환자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수술 규정을 위 반해 각각 5만~10만달러 벌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LA카운티의 사우스베이와 하버시티지역의 카이저 재단병원은 환자 안전 관리 규정을 어겼으며 약 처방절차 규 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또 아케디아의 남가주 감리교 병 원은 수술 후 환자는 몸 안에 이물질 이 남겨진 사례도 적발됐다. 두 병원은 각각 5만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미션비에호 메 디칼센터는 환자를 수술한 후 이물질 을 남긴 채 봉합한 수술규정 위반사례 가 6번째 적발돼 20만달러 벌금이 부 과됐다.
주 보건당국에 규정위반이 적발된 병원들과 규정위반 내용은 주 공공보 건국 웹사이트(www.cdph.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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