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막자” 법안 발의
실직·소득 따라 조정
연방 학비 융자금을 취업 후 급여에 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하는 법안이 추 진된다. 지난 17일 탐 페트리(공화·위스콘 신) 의원이 하원에 발의한 HR6674법안 은 연방 국세청(IRS)과 연계해 학비 융 자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일명 ‘엑셀’ (ExCEL·Earnings Contingent Education Loans) 법안으로 불 리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무엇보다 상환 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학 비융자 체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장점. 특히 밀린 융자 상환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부과되지 않기 때 문에 자칫 신용기록이 훼손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득의 15% 미만 선에서 각자 원하는 비율만큼 연방 학비 융자 대출 금을 자동 상환할 수 했으며 실직이나 부상 등 개인의 재정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직원에 게 지급하는 급여 중 학비 융자 대출 상환금을 미리 제한 뒤 지급하게 되며 연방 및 주정부와 지역 정부에 지불하 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과 같은 개념이다. 현재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학비 융자 대출 상환 률이 98%에 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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