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19일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내년 2월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되고 위상을 누리게 된다.
인수위 26일께 구성… 각료 인사권 미리 행사
경호 위해 안전가옥 이용, 직계 존비속도 대상
■당선인 확정은 누가ㆍ언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당선인에게 즉시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즉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국회의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천재지변 등 사유로 개표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미개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당선인으로 확정되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는 26일께 구성하는 게 통상적이다.
다만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인수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
당선인은 또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선인은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 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또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은 삼청동 교육행정 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5년 전 이명박 당시 당선인은 효자동 별도 건물에 머물렀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둥지를 틀었다.
■경호와 의전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다. 당선인은 또 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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