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측 법규 어긴‘주택차압’으로 피해
▶ 2009~10년 대상… 20일 민족학교서 한인 대상 설명회
모기지 대출을 내줬던 은행 측의 규정위반으로 차압절차가 진행된 경우 연방 정부의 명령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아직 신청을 마무리짓지 못한 한인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 차압절차 재검토’(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라 불리는 이 제도(본보 6월26일자 보도)는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납부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차압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압과정에서 은행 측의 규정위반이 발견되면 연방 정부의 재검토를 거쳐 해당 은행이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 보상을 청원하는 피해자들의 서류를 재검토하게 해 왔는데, 해당 재검토 신청이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심사대상에 오른 주택소유주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왔지만, 차압에 따른 주소지 이전 등으로 피해 주민들이 관련 공지를 받는 것이 늦어지자 마감기간을 연이어 늦춰왔다.
그러나 오는 12월31일 마감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번 재검토 신청이 마무리되면 언제 다시 재검토 신청이 열릴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 사이 자신의 실 거주주택을 차압당한 주택 소유주들로서, 재검토 대상에 오른 27개 금융 기관에서 모기지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시티은행, HSBC, US뱅크, 웰
스파고 등의 대형 은행들과 지금은 체이스로 변경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포함되며, 와코비아 모기지, 시티 모기지, GMAC 모기지, 선트러스트 모기지 등도 포함된다.
실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은 경우 외에도 정당하지 않은 연체통지(NOD)를 받은 경우도 재검토 제도 수혜 대상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검토 제도 발표 당시 대상 주민들은 상당수 한인들을 포함 약 400만여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었으나 많은 숫자의 한인들이 자신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아직 신청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족학교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특별 설명회를 개최해 한인들을 도울 예정이다.
문의 (323)937-3718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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