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 을 쓰고 4년 가까이 감옥에 갇힌 채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시카고 한인 고형석씨에게 무죄평결이 내려 졌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법원 12명의 배 심원은 17일 열린 평결재판에서 만장 일치로‘ 무죄’ (not guilty)를 평결을 내 렸다.
지난 2009년 4월16일 새벽, 시카고 인근 노스브룩 자택에서 아들 폴 고씨 (당시 22세)를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형석씨 케이스는 사건 발생 3년7개 월 만인 지난달 29일부터 본 재판이 시작됐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폴 고씨가 학업 을 여러 차례 중단하고 마약을 복용하 는 등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실 을 지적하면서 고형석씨가 마약을 사 러 나갔다가 새벽녘에 귀가하는 아들 을 보고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 칼로 마구 찔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씨의 변호인 측은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과 사건 발생 당시 정황 등을 설명하면서 정신질환을 앓 아온 고씨 아들이 자해로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범행에 사용된 칼 에서 고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구가 고씨보다 훨씬 큰 아들의 시신에 아무런 저항 흔적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무죄를 주 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고씨가 영어가 서 툰데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관의 통 역으로 강압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 고 현지 한인사회도 대대적인 고씨 구 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무죄평결이 발표되자 고씨는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고, 부인 고 은숙씨와 딸 등 가족들과 70여명의 한 인 방청객들도 일제히 환호하면서 서 로 부둥켜안고 우는 등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장지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