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에 이어 네바다주가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증’(DPC)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네바다주 의회의 모 드니스 상원의원은 지난주 라틴상공회의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초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증 도입 법안을 주 의회에 발의할 것이라며 이미 법안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드니스 주 상원의원의 이같은 법안 발의를 보도한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에 따르면 이 특별 운전면허증은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다른 형태로 발급되며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드니스 의원은 “DPC 발급 법안은 오로지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DPC가 발급되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후 면허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돼 주민들의 도로교통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면허증이 도입되면 네바다 주정부는 한 사람당 25달러를 받게 돼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약 10만~15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 전국에서 이와 같은 서류미비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유타주가 유일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년째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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