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 ‘한미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혜택은
지난 2010년 LA에서 열린‘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한국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사회보장협정의 내용 및 연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파견 근로자 최대 8년 상대국 보험료 면제
영주권자 한국거주 땐 소득세 뺀 연금 지급
한미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면서 한쪽 국가에만 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상대국가에서 납부한 연금을 다른 나라에서 수령할 있는지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금보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상대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도록 하는‘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미국의 사회보장국(SSA)이 지난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은 2가지다.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8년 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료 면제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급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등이다.
-현재 미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으로 파견될 경우 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파견될 경우 최대 8년 동안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럴 경우 이중납부를 면제받기 위해 가입증명서를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SSA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9년 동안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조건이 성립하나.
■이럴 경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10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총 14년 동안 보험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5년치 연금을, 미국에서 9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이 협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올해 10월 말 현재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은 ‘한국→미국’ 파견 근로자는 6,233명이며 이들이 면제받은 사회보장세는 3,494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미국→한국’ 파견 근로자 1,924명도 119억원의 보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또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한인은 1,699명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145억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한국에서는 미주 한인 또는 미국인 40명이 3억3,000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았다.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나.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연금 일시불 지급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에 60세가 넘는 경우와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에 영구 이주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자 여권(PR)을 발급받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시금 청구는 일시금 청구자격이 된 뒤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생활해 한국에는 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럴 경우 금액은 어떻게 되나.
■한국에서의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다르다. 시민권자는 변동이 없지만 영주권자는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한편 사회보장협정 및 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외교통상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5일(토) 오후 1시부터 LA에서 개최하는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미국의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 국민연금 수급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LA 총영사관 (213)385-9300 (ext. 31)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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