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1심 뒤집고“10% 삭감 정당”판결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칼 수가를 10%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1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메디칼 수가를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 지난 2011년의 내려진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 보험사 등에게 지급되는 메디칼 수가를 주정부가 삭감할 수 있으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 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연방 보건부 장관이 가진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연방 보건부 캐슬린 스나이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 수가 삭감은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법원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1년 10월 연방 지법 크리스틴 스나이더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메디칼 수가 삭감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메디칼 수가 삭감을 통해 6억2,300만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의료 단체들과 저소득층 지원 단체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칼 수가가 삭감되면 의사와 병원, 약국 등이 메디칼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게 돼 저소득층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가 힘들게 되고, 의료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예산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아 재정난에 직
면한 주 정부들이 우선적으로 삭감을 시도하는 항목으로 꼽힌다.
메디케이드 수가를 삭감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전국 15개주에 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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