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의 범죄도피 이민자 대상 추적 강화에 따라 한인 용의자들이 속속 적발돼 추방 대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4일자 보도) 사기혐의로 수배돼 지난달 29일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여성 최모(39)의 공범으로 체포됐던 한인 남성 이모(53)씨가 13일 추방돼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씨가 이날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추방됐으며 한국 경찰 측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공범 최씨와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약 800만달러를 챙겨 도주한 사기혐의로 한국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최씨와 함께 여행자 비자(B-1)로 입국했다가 잠적해 불법체류 생활을 해왔던 이씨는 ‘범죄용의자 추적 및 추방작전’(ERO)을 통해 남가주 빅토빌 인근에서 최씨가 체포된 후 곧이어 체포됐으며 그간 오렌지시에 위치한 ICE 직할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씨와 최씨가 말쑥한 외모와 학벌을 내세우며 주로 은퇴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으며, 피해 금액 역시 ICE 발표보다 많은 120억(미화 약 1,100만달러)원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체포돼 추방된 이씨와 최씨의 수사는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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