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 올 노동법단속 결과
연방 및 주정부 노동당국이 의류 및 봉제업계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을 강화해 온 가운데 올 들어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봉제공장들을 상대로 집중 실시한 특별 노동법 위반 단속(본보 8월10일자 보도) 결과 총 10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국은 특히 종업원들의 임금을 업무량 단위로 계산해 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방 노동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국 특별 단속반이 지난 8월7일부터 LA 다운타운 지역 한인 봉제업체 밀집지에서 벌였던 노동법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업체를 포함한 총 10곳이 모두 185명의 종업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미지급 임금은 총 32만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원들이 업체를 급습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해 노동법 위반여부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적발 업체들은 ▲최저임금 미지급 ▲10~12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 강요 ▲오버타임 미지급 ▲임금지급 관련 서류 미소지 등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봉제업체들이 전국 유명 의류체인점 등 30여개 의류업체들에 납품하던 곳으로, 봉재 일을 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일을 마치는 개수 기준으로 지급해 연방 및 주정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평균 6달러50센트 이하 수준으로 지급한 점이 특히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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