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노스리지 총격사건 계기… 보딩하우스·그룹홈 단속 강화
7명 이상 그룹홈·세입자 3인이상 주택 인가 의무화
LA시가 무인가 보딩하우스(일종의 하숙집)과 단체 기숙홈(group home)을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노스리지의 불법 보딩하우스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한인 여성 등 4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하자, LA 시의회는 10일 시의회 공공안전회의를 소집해 하숙집 인가 기준을 높이고 경찰과 시정부의 불법 하숙집 단속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미셸 잉글랜더 위원장이 발의한 보딩하우스 규제 강화안인 ‘커뮤니티 케어 퍼실리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경찰은 단독주택 지역(single family zone)에 운영되는 무인가 보딩하우스와 단체 기숙홈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해 불법 보딩하우스나 그룹홈 시설은 폐쇄할 수도 있게 된다.
조례안은 7명 이상이 기숙하는 그룹홈과 세입자가 3인 이상인 주택은 모두 규제 대상으로 간주해 반드시 시의 인가(license)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인 하숙집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무인가 보딩하우스나 그룹홈들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단독주택 지역의 보딩하우스나 그룹홈들은 인가를 받기 어려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보딩하우스 운영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시의회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은 노스리지 총격사건이 발생했던 보딩하우스에 무려 17명이나 기숙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 주택이 무려 70여개 조항의 주택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너시티 로센터’의 그레그 스피겔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LA시 전체 주거지역의 85%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보딩하우스나 그룹홈 운영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약물중독 치료자 등이 모여사는 ‘쉼터’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잉글랜더 시의원은 세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보딩하우스 인가를 받도록 보다 강력한 초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빈민 단체들의 반발로 3인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잉글랜더 의원은 “홈리스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보딩하우스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모든 측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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