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사 철회요구 잇단 성명… 유엔은 안보리 소집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기습 발사한 한국시간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북한이 12일(이하 한국시간)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1718ㆍ1874)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그동안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날 중이라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께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와 지난 4월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도 당일 소집됐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별도의 소집 요구도 불필요한 상태다. 이 규정은 북한이 로켓ㆍ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기존 결의안 위반임을 집중 논의한 뒤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발사 전에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중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조치 내용이 결의안 형태로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인 의장성명 및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