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일리노이 총기휴대 금지법 위헌 판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총기휴대를 불법으로 간주해온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7항소법원은 이날 공공장소에 총기를 들고 나갈 수 없도록 한 일리노이주 ‘총기휴대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를 침해한다며 향후 180일 이내에 총기휴대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중부 샴페인에 거주하는 전 교도관 마이클 무어와 남동부 소도시 퍼시의 농부 찰스 훅스가 총기휴대를 금지한 일리노이 주법에 반발해 제기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소지권이 집안에서 뿐 아니라 집 밖으로까지 총기를 들고 나갈 권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보호권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포스너 판사는 "일리노이주는 총기휴대 금지법이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참고해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미 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 옹호론자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위스콘신주가 미국에서 49번째로 총기휴대 허용법을 발효한 후 법적 소송과 의회 로비 등을 통해 일리노이주를 압박해왔다.
일리노이 총기협회 리처드 피어슨 이사는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이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의회 인사들과 협력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새 입법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총기 휴대 허용 법안을 처음 상정한 브랜든 펠프스 의원은 "총기 휴대는 특권이 아닌 미국인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총기폭력 위협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사 매디건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이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의 총기규제를 완화한 후 시카고에 총기폭력 사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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