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3)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그의 몰락을 초래한 성추문의 고소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담당 재판부가 10일 밝혔다.
뉴욕주 대법원의 더글러스 매키온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키온 판사는 “양측 변호인과 지난달 28일 만나 대화를 나눴고 오늘 아침 합의 조건에 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최종적인 합의는 10분 전에 이뤄졌고 기록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트로스 칸이 제공할 합의금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자신을 매춘부로 묘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뉴욕 일간 뉴욕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스트로스 칸은 지난해 5월 뉴욕 소피텔 호텔 종업원이던 나피사투 디알로(33)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IMF 총재직을 물러나고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도 밀려나는 등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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