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수감자 성범죄 적발·대응조치 담은 새 규범 발표
국토안보부가 이민구치소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학대 방지를 위한 새로운 수감규범을 제정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6일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성학대 및 성폭행사건을 예방하고, 이민구치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적발과 대응조치 등을 규정한 새로운 이민구치소 수감규범을 발표했다. 이 수감규범은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이날 공개한 새로운 이민구치소 수감규범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연방 교도소 강간방지법’(PREA)에 근거한 것이다.
이민구치소 새 규범은 이민자를 구금하는 모든 시설에서 수감자에 대한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발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새 규범에는 이민구치소 교도관, 자원봉사자, 수감자들에게 성범죄 방지 훈련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지, 가해자 처벌, 정기적인 수감시설 감사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민구치소에서 발생하는 성학대나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규범이 적용되면 모든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례적으로 구치소 성범죄 방지 규범을 제정하고 나선 것은 이민구치소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2010년 ‘위기의 수감자들: 미국 이민 구치소의 성학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민구치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여성 수감자 성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한 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건이 있었고, 뉴저지 이민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들의 샤워장과 화장실을 촬영한 사건이 적발됐었다. 또, 텍사스에서는 교도관이 신체검사를 이유로 여성 수감자들이 옷을 벗기고 희롱한 사례도 보고됐다.
보고서는 백악관에도 전달돼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각 연방기관에 수감자에 대한 성학대 방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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