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LA시 교통국 합동
공항서 특히 단속 집중
적발 땐 벌금과 차량압류
술자리가 잦은 연말 송년시즌을 맞아 한인들의 택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LA경찰국(LAPD)과 LA시 교통국(DOT)이 LA 한인타운에서 영업용 운송사업(TCP) 면허가 없는 불법택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합동단속반은 특히 불법택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자를 함정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10일 한인 택시업계와 불법택시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최근 LA 한인타운 내 불법택시 단속은 한 달에 수차례씩 진행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이 24시간 영업지구로 알려지면서 불법택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합동단속팀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영업용 운송사업(TCP) 면허 등록업체인 한 사업자는 “요즘 LA 한인타운에서 함정수사를 펼치는 단속요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전에는 영어권 단속요원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한국어 구사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단속을 펼쳐 불법택시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LA시 교통국 불법택시 합동단속 부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함정수사는 윌셔경찰서 수사팀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탐 드리츨러 담당관은 “LAPD와 합동단속은 대부분 함정수사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불법택시 단속은 LA시 전역에서 이뤄지는데 한인타운의 경우는 합법택시 회사의 한국어 구사 운전기사들이 적다 보니 불법택시를 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LA 국제공항(LAX)을 오가는 불법택시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최근 불법택시 영업으로 오인돼 함정수사를 당한 한 택시 운전사는 “한인 커플이 공항근처 모텔에서 픽업을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함정수사였다”며 “TCP 면허를 보여주었지만 영업기록이 없다며 벌금을 부과 당했다고 말했다. 이 운전사는 이어 “단속요원들은 한인 택시번호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LAPD에 따르면 LA 국제공항 지역 불법택시 단속은 주차장 등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이용하기도 한다. 공항 출입이 잦은 차량 중 불법택시로 의심될 경우 기사와 손님을 격리시켜 심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LAPD 공보 관계자는 “공항 출입이 잦은 차량을 모니터하며 현금 등 보상차원의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일반인도 마중이나 배웅을 나갈 때 불법택시로 오인 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합동단속팀은 불법택시 적발 때 현장에서 250달러 상당의 티켓을 부과한다. 불법택시로 운영된 차량은 30일 동안 압류되며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해 경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LA시 교통국 드리츨러 담당관은 “불법택시는 사업체나 운전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고 운전면허 소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법택시 이용자는 불상사 발생 때 위험부담을 떠맡는다. 운전자의 범죄 가능성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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