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정 하루만에 통과… 노조들 강력 반발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이나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권리 법안’(Right-to Work)이 법안 상정 하루 만에 미시간 주의회를 통과해 노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미시간 주의회는 전날 상정된 이 법안을 몇 시간 만에 차례로 승인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 지지자들은 의사당에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법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을 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미시간주 공화당이 연말 레임덕 회기에 ‘근로권리 법안’ 입법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법 제정이 하루 만에 이토록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이 문제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노조 지지자 2,500여명은 상·하원이 차례로 법안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의사당 안에서 “노조단결” “근로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원 회의실 급습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안전을 이유로 주의사당을 잠정폐쇄하기도 했다.
미시간 주의회가 이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관계 규정상 상원과 하원은 같은 법안을 승인하는데 5일 이상의 간격을 두게 되어 있어 법 제정이 인정되려면 최소 오는 11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미시간주 노동자들의 결사자유를 제한하고 노조 협상력을 약
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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