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세 이상 홈오너 새로 주택 구입해 옮겨도
한인들‘프로포지션 60’몰라 활용 못해
7개 카운티 내 같거나 더 낮은 가격때 적용
“주민발의안 60/90 이용해 재산세 혜택 받으세요”
1차 재산세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 가 집을 옮겨도 전에 살던 주택과 같은 액수의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몰 라 높은 재산세를 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7년 발의된 주민발의안 60 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집을 팔았을 경우 나이가 55세 이상 이면 가주 내 7개 카운티 내에서 새 집을 구입했을 때 살던 집과 집값(fair market value)이 같거나 싼 경우 ‘주민 발의안 13’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재산세를 증가시킬 수 없는 법규)에 의 해 살던 집의 과세된 세금이 새로 산 집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전 10만달러에 주택 을 구입, 연 1,3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 하다가 이 집을 50만달러에 팔고 50만 달러 이하의 또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경 우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50만달러 에 대한 재산세(6,800달러 정도)가 아 니라 기존의 1,300달러만 낼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 혜택’ (California Tax Relief) 이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홈 오너 가 집을 팔고 나서 2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며 ▲반드시 새 집의 가 격(fair market value)이 기존 집 가격 이 하여야 한다. 또 ▲반드시 홈 오너의 주 거주지여야 하며 렌트용 등 투자용 주 택이나 세컨드 홈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에서만 혜 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8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90에 따라 카운티와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7개 카운 티만이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했기 때 문에 해당 카운티에 한해 주민발의안 90이 적용된다.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한 7개 카운티 는 LA, 오렌지, 샌디에고, 샌마테오, 샌 타클라라, 벤추라, 알라메다 등으로 이 카운티 내에서 이사를 하면 세금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문의 LA카운티 재산제 산정 오피스 (213)893-1239, assessor.lacounty.gov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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