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허가증·보험가입 필수… 거리 주차도 금지
LA시가 밸릿파킹 업체에 대한 강력 한 규제에 나선다.
5일 시의회는 밸릿파킹 업체들의 보 험 의무가입과 주차요원 신원조회, 허 가증 취득 등을 골자로 한 밸릿파킹 업체 규제 조례안(본보 11월19일자 보 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시에서 영업하 는 모든 밸릿파킹 업체들은 시가 요구 하는 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동시에 주차장 퍼밋 취득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또, 밸릿 파킹 업체들은 LA 경찰위원회를 통한 주차요원 신원 조회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캘리포니 아 주 운전면허증이 없는 직원은 주차 요원으로 일할 수 없다. ‘
밸릿파킹을 위해 허가 없이 길거리 주차공간과 주차미터기를 선점하는 것 도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 도로나 타인 사유지에 고객의 차를 주차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차요원의 부 주의로 발생한 차량훼손이나 차량분실 사고에 대비해 일반 배상책임 및‘ 주차 장 배상책임 보험’ (garage keeper’ s liability) 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내 주 최종 확정되면 LA 시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할리웃 지역에 먼저 적용 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밸릿파킹 업체를 규제하는 조례가 시행되면 일부 밸릿파킹 업체들의 횡 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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