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30 통과로 0.25%P 인상 예정 속
LA 시의회 0.5%P 추가 부과 상정결정
지난 6일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30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판매세율이 0.25%포인트 오를 예정인 가운데 LA 시의회가 LA시에서 별도로 0.5%포인트의 판매세를 추가 부과하는 발의안 상정을 강행키로 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LA시 선거에 부쳐질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LA시 주민들은 주정부 발의안 30으로 오르는 0.25%에다가 또 0.5%를 추가 부담하게 돼 판매세가 무려 0.75%포인트가 오르는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 3월 선거에 별도의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정 발의안을 찬성 10, 반대 4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아 10일 후 최종 표결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이 발의
안이 주민들의 승인을 받을 경우 8.75%인 판매세는 내년 초 9.0%로 인상됐다가 내년 중 다시 9.5%까지 오르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이나 각 카운티와 시 별로 자체적인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LA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1.5%를 추가 부과해 8.75%, 오렌지카운티는 0.5%를 자체 추가 부과해 7.75%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LA시가 0.5%의 별도 판매세율을 추가 적용하면 시내 리테일 업소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오렌지카운티 대부분 지역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비해 판매세를 1.75%포인트나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허브 웨슨 LA 시의장 사무실 측은 이 안이 성사될 경우 시정부는 매년 2억2,000만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시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LA시 지역의 소매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스몰 비즈니스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잰 페리, 에릭 가세티, 데니스 자인, 미첼 잉들랜더 등 4명의 시의원이 판매세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판매세 인상안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되던 ▲토지 한 구획당 39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토지세 인상안’ ▲시영 및 민간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부과되는 주차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세 인상안’ ▲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1,000달러 당 4달러50센트에서 9달러로 2배나 대폭 올리는 안 등 세 가지 증세안은 모두 철회됐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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