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거주지인 센터빌에서 동거녀의 여동생 한모(당시 49세)씨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 기소됐던 한인 박만하(54)씨에게 징역 60년형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9일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동거녀 여동생을 살해한 1급살인에 대해 징역 40년형, 동거녀에 악의적인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이번 공판에 앞서 지난 7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동거녀의 여동생 을 칼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동거녀인 김모(53)씨도 칼로 상해를 입힌 두 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박씨에게는 한씨 살해에 대해서는 1급살인, 김씨 상해에 대해서는 살인을 의도한 상해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박씨의 아들과 딸, 전처가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심리에서 한씨 살해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에서 종신형, 상해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0년 형이 언도될 수 있다고 말해 종신형이 예상됐었다. 법원은 하지만 박씨가 범행 후 911에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한 것과 자살을 시도한 점, 그리고 전과기록이 없는 점을 참작, 종신형보다는 낮은 6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요리사 출신인 박씨는 지난해 6월6일 새벽 4시께 사시미칼 두 자루와 도축용 칼 한 자루를 들고 동거녀의 아파트에 들어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데이빗 가디 검사는 지난 심리에서 “박씨는 한씨가 자신과 동거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한씨를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고 김씨와 동거해 왔으며 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 지역을 떠나 김씨와 오리건주에서 살았는데 한씨 때문에 둘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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