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금지’ 조례안 폐지
▶ 11월 주민투표 상정키로
풀러튼시가 지난 1990년부터 22년 동안 시행해온 불꽃놀이 기구의 판매와 소지 금지 시 조례를 폐지시키는 방안을 11월에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했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17일 가진 본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주법으로 규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풀러튼시 사무국의 루친다 윌리엄스는 “지난 1990년 주민들이 불꽃놀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투표에 의해서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울프강 크나베 소방국장은 “주민들이 비적절한 관리로 인한 불꽃놀이로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풋볼코치인 프레드 정은 “불꽃놀이 기구 판매는 청소년 스포츠 단체들의 기금모금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다.
브루스 위테이커 시의원은 “이것은 정말로 자유에 관한 이슈이다”며 “일부 우려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매일 우리의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풀러튼시와 마찬가지로 헌팅턴비치시는 지난주 시의회에서 불꽃놀이를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웨스트민스터시는 지난 2010년 주민투표에서 63%의 주민들이 불꽃놀이의 합법화에 찬성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스탠튼, 코스트메사, 부에나팍 등의 시에서 불꽃높이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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