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방법.절차 일문일답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행정명령<본보 6월16일자 A1면>이 발표되자 이번 조치의 구체적 수혜 대상자 자격여부 및 신청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조치는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방식으로 즉각 발효된 것인 만큼 이미 해당 불체청소년들의 추방은 중단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이민국이 8월말께 발표 예정인 시행지침이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번 구제조치의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수혜 대상자는.
▶16세 생일이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입국 후 체류 신분이 만료된 현재 30세 이하 이민자로 미국내에 최소 5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또는 군복무 중이거나 군에서 명예 제대했어야 한다. 다만, 중범죄나 주요 경범죄의 반복 기록이 있을 경우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중범은 성폭력, 마약사범, 가정폭력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으며, 경범죄는 3회 이상 전과가 있으면 수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나.
▶드림법안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영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수혜 해당자들에 대해 단지 2년간의 임시 추방유예 자격을 부여해 체류를 허용할 뿐이다. 단 합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2년마다 무제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수혜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민 당국의 추방유예(deferred action) 결정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 부양가족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까지 자동으로 추방유예를 받는 게 아니며, 배우자나 자녀들도 개인별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8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필요한 워크퍼밋 발급까지 허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재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집행 지원센터의 핫라인 (855)448-6903이나 ICE의 일반 문의 전화 (888)351-4024로 연락해 구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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