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이전 미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녀 추방유예
▶ 오바마, 행정명령 전격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불체 학생들이 기뻐하고 있다.
노동허가 발급.취업 활동도 허용
세칙 마련후 8월중 본격 시행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해 추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이민자가 된 젊은이들을 불체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살지도 않았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내쫓아선 안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조치를 발동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날 행정조치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즉각 발효되는 것으로 불체 청소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구제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이민자사회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향후 60일간 이번 조치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한 뒤 이르면 8월 말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추방 유예 대상자는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GED 검정고시 포함)했거나 군복무를 마친 30세 이하의 불체자이어야 한다. 다만 중범죄(Felony)와 수차례에 걸친 경범죄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미국내 합법적 체류가 허용될 뿐 아니라 노동허가카드(Work Permit)도 발급받아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허가 카드는 2년씩 무제한 갱신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조치로 8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 청소년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등 이민자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벌써부터 공화당의 반발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불체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자격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와 맞물려 연방희외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추가적인 불법이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번 헌법과 의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이는 면책(immunity)이나 사면(amnesty)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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