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서 모르는 사람이 부탁 남의 수화물 맡았다 봉변‘주의’
여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운반 부탁을 받고 내용물을 잘 모르는 가방 등 수화물을 휴대했다가 불법 밀반입 혐의로 세관에서 곤욕을 치르거나 체포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 온 방문객이 지인의 맡긴 가방을 들고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가방 안에서 밀반입을 위한 마약이 발견되면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밴쿠버 총영사관은 지난달 28일 휴가차 밴쿠버를 방문한 한인 김모(28)씨가 출국을 위한 공항 보안 검색을 받다가 자신의 화물로 등록한 이민가방 안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밴쿠버 체류 중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현지 한인 김모씨로부터 이민가방 1개를 일본의 친구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가방에 자신의 소지품을 함께 넣어 귀국길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가방 속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경찰은 고의적인 마약운반 여부 및 한국 내 마약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세관 관계자들은 이처럼 가방운반을 부탁하는 행위는 암암리에 이어지던 전형적인 마약 밀반입 수법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마약 밀반입 뿐 아니라 바이애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등도 이 같은 수법으로 밀반입·반출 시도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여행객을 가장한 뒤 휴대물품이 많아 곤란을 겪고 있다며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오거나 ▲긴급 용무가 생겨 귀국이 곤란하다며 국내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항에서 섬유샘플, 광석 등이 들어있다며 사례비 지불 조건으로 가방을 제3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젊은 여성이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면서 사례비를 주는 경우 등은 가방에 마약이나 기타 불법물질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천지훈·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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