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에 약점잡혀 임대료 받기는 커녕 내쫓지도 못해
▶ 베이사이드 등 한인밀집지역 갈수록 늘어
불법으로 주택을 임의로 개조했다가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적발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의 허가없이 일반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다락방, 심지어 주차장 등을 개조해 렌트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리고 있는 것.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퀸즈 베이사이드와 오클랜드가든, 프레쉬메도우, 플러싱 등 한인 밀집지역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4일 내연녀 살해 방화사건이 발생했던 베이사이드의 한인 주택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한인을 타깃으로 한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사례=퀸즈 베이사이드에게 거주하는 이(49)모씨는 최대 2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신 소유의 집을 세입자를 둘 요량으로 지난해 지하실을 개조, 화장실과 부엌 등의 시설을 갖췄다가 올해 초 적발, 3,000달러의 벌금과 원상 복구비용 등 모두 1만 달러를 손해 보아야만 했다.
김(51·플러싱 거주)모씨 역시 얼마 전 룸메이트들을 위해 자신의 집 2층 거실에 오븐 기계를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걸려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불법 개조된 집주인와 세입자간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오클랜드가든의 박(55)모씨는 2년 전 차고를 개조해 세입자를 받았지만 1년이 넘게 렌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고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가 오히려 이를 빌딩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칫 세입자에게 보상액을 지불해야 할 위기인 박 씨는 세입자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조 현황 및 대책=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불법 주택개조가 가장 많이 발행하는 곳은 퀸즈지역으로 지난 한해 시 전역에서 접수된 불법개조 신고 2만여 건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퀸즈보로청은 수년 전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한 뒤 불법 개조의혹이 있는 주택을 시빌딩국에 고발하면서 한국어를 비롯한 11개 언어로 작성된 불법 주택개조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캠페인도 병행해 펼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없으면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현장 방문 규정 때문에 정부의 단속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법개조 혐의로 적발되면 최고 1만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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