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일반 상법 131조 ‘영어 단독 표기’ 조항 없어
▶ 수년간 논란 새 국면
최근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뉴욕시 간판 영어표기 의무화 법안이 알려진 것과 달리 ‘영문 단독 표기’ 조항은 애초 원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는 규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잇달아 상정해 온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이를 반대해 온 한인사회 관계자들 모두 현행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다니엘 홀로란 시의원은 지난해 5월 간판 영어표기 여부 단속권한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부여하는 조례를 상정했고 그레이스 맹 주하원의원도 올해 3월 250~50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는 영어 간판 의무화 법안을,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영어와 외국어를 50대50 비율로 간판에 명시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 주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들 정치인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모두 ‘뉴욕주 일반상법 131조’를 근거한 것이지만 본보가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영어를 단독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조에는 ‘영어로 눈에 띄게 표시(prominently and Legibly)’하면 되고 반드시 간판에 명시할 필요도 없이 종이쪽지에 적어 창문에 부착해도 무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간판에 영어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맹 의원의 법안은 물론, 이를 단속할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구 시의원과 홀로란 시의원의 법안도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된 셈이다.
임익환 유니온소상인연합회장은 "이미 한인 상점 간판의 98%가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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