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직원 통해 1년 내 영주권”“취업비자 해결”등 유혹
▶ 돈 받고 잠적...한인들 피해 속출, 구제 방법은 막막
올 가을 맨하탄의 전문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P모(29)씨. 유학생 신분의 김씨는 미국에 계속 체류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학교 유학생 담당사무실을 찾았다가 학교직원이라며 접근하는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이민국 담당자를 잘 아는데 취업현장실습(OPT) 신청 등을 나를 통해 학교에서 하면 곧바로 나오고 취업비자까지 해결된다”며 비용조로 5,000달러를 요구했다. 미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P씨는 학교직원이라는 말에 돈을 건넸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퀸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L모(31)씨는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사기를 당한 경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한인 브로커가 “이민국의 담당변호사를 잘 아는데 그 연줄을 이용해 대기기간 없이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 며 3,000달러를 선금조로 받은 뒤 잠적했기 때문. L씨는 “서류수속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이민당국이나 정부기관 등의 연줄을 내세워 이민수속을 쉽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이민사기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민사기 상담기관들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상당수의 한인이민 희망자들이 신분이 불안하거나 현지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 접근해 신분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며 현금으로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2만 달러까지 거액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문제는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제가 힘들고 불법신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자 만료와 함께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마리아나 기토머 공보관은 “아무리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식적으로 이민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피해사실이 관계 당국에 신고되면 추방심사를 받거나 다른 비자신청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순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민신청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미끼로 현혹하는 사기를 먼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동규 변호사는 “영주권을 돈으로 사거나, 수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결코 없다”며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경우 이민상담을 사무실이 아닌 일반 카페 등에서 하자며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착수금으로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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