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용절차에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
6개월이상 걸리고 기각률도 절반이상
지난해 말 맨하탄의 A커스텀주얼리 업체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던 한인 K씨는 취업이민을 신청했다가 얼마 전 연방노동부로부터 편지를 받고 당국에 제출할 구인광고 초안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K씨를 고용한 A업체는 노동당국의 요구사항이 너무 엄격해 K씨의 노동허가 신청자체를 철회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국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L/C)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K씨처럼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AILA)에 따르면 취업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다가 ‘고용감독’ 판정을 받는 건수는 전체의 3%로 최근 급증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감독 대상에 걸리면 스폰서 업체는 구인광고부터 접수되는 지원자 이력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모든 고용 절차에서 매단계 연방노동부의 지시와 감독들 받게 된다. 더구나 일반 신청서류들보다 6개월 이상 수속기간이 더 걸리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각률도 절반이 넘는 54%에 달해 고용감독 판정을 받게 되면 감사(audit)에 걸리는 것보다 더한 ‘악몽’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감독 판정을 받은 스폰서 업체들이 신청 케이스를 철회할 경우 노동부는 다른 종업원의 노동허가 신청서까지 고용감독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당국이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은 실업난
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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