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방학부터 미국에 와서 취업하는 한국 등 외국인 대학생들은 제조업 등 상품 생산직이나 심야 업체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연방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J-1(교환연수비자) 여름 취업 및 여행(SWT) 프로그램’의 최종 개정안<본보 5월7일자 A3면>을 11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SW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은 앞으로 제조업이나 농업, 건설업 등 상품 생산직종에는 취업이 금지된다. 또 주요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시간대 운영되는 심야 업체에도 취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학생과 미 기업을 연결해주는 49개 스폰서 업체는 미 기업들에게 학생고용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임금 명세서를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절적 직종이 아닌 업체들이나 3개월내 미국인 종업원을 해고한 업체들 경우도 SWT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 학생 고용을 금지시켰다.
SWT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미 업체들에게는 단기계절 노동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J-1비자를 받아 4개월간 일을 하고 나머지 1개월은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알선 업체들과 스폰서 기업들의 횡포로 본래의 목적인 문화교류 보다는 갈수록 ‘일자리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데다 불법 현금운반, 사기, 불법이민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나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실시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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