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복지센터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 개설 이민법·상법·형법·가족법 분야 전문가 도움
코리안복지센터 조자영 디렉터(가운데)가 직원들과 함께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 법에 호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으시다고요?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도와 드릴게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복지센터’는 오는 19일부터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렌지카운티 법률보조협회와 아태법률센터,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2만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민법을 비롯해, 상법, 형법, 가족법 등 일상에서 필요한 4개 분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센터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조자영 디렉터는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저소득 한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디렉터는 또 “그동안 각 분야에 따라 산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법률상담이 진행돼 왔다”며 “한 곳에서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이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진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시민권, 영주권,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주로 비자 관련 문의들이 포함되며 ▲상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파산, 세금, 상속계획, 그 외 비즈니스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가족법과 관련해서는 이혼과 친자확인, 양육권, 친자방문, 자녀 양육비 문제, 가정폭력 등이 진행되며 ▲형법과 관련해서 사건관련 일반사항에 대해 상담되며 전문가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
조 디렉터에 따르면 법률상담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줄 계획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아태법률센터 소속 마이크 요시다 변호사와 커니 최 변호사가 오전 중 이민법 상담을 계속하며 OC 법률보조협회 사라 리 변호사와 OC 한인변호사협회 유진 김 변호사, 린다 권 변호사 등이 상담하게 된다. 미리 전화(714-449-1125)로 예약해야 하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료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코리안복지센터(7212 Orangethorpe Ave. Buena Park)에서 진행되며 이달 19일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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