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의 최소 50% 이상 제공시 혜택
소셜연금·웰페어 수입으로 간주 안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부모 집에 얹혀사는 성인 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직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부메랑족’들도 부모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바로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자녀 세금공제와 관련된 자격 조건 및 공제 내용들을 USA투데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본다.
■ 부모 집에 사는 성인 자녀 급증
1980년대엔 25~34세 연령층 중 11%만이 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에 속했었는데 2008년엔 20%로 늘어났다. 경기가 좋았던 지난 2006년에는 30대 미만의 성인 50%가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41%로 줄었으며 올해도 그 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실업률도 2006년 18%에서 2010년 22% 증가했다.
■ 공제액 1인당 3,700달러
2011년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3,700달러가 총 수입에서 공제된다. 25% 세금 브래킷 가족의 경우 1인당 925달러의 세금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 손자·손녀도 공제 가능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인 자녀의 나이는 24세 미만으로 지난해 풀타임 학생으로 적어도 5개월간 학교에 다녔어야 한다. 해당 자녀는 최소 6개월간 부모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이 룰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일반 자녀는 물론 입양자녀, 의붓자식, 포스터, 수양 아이, 형제자매, 의붓 형제자매 그리고 손자·손녀도 한집에서 살았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 대학 학비 등으로 공제조건 확인
성인 자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최소한 50%를 부모가 제공했어야 자녀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대학 학비, 식비, 의류비용, 건강보험을 포함한 메디칼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다.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이 200달러였다면 이중 4분의 1인 50달러를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데 사용했다고 보고할 수 있다.
■ 노부모 부양도 공제 가능
나이가 들어 은퇴한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부모가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웰페어를 받은 노부모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부모가 일반 연금이나 이자 수익 등을 통해 연 3,7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면 공제 혜택이 거부된다.
꼭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즉 부모가 노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비 및 공공요금 등을 자녀가 지불하고 있으며 부모를 세금보고 할 때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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