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컨트러스트, 불법차압 자행”
맥키나 법무장관, “차압예방커녕 주정부 경고도 무시”
워싱턴주정부는 4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자회사 ‘리컨트러스트(ReconTrust)’가 주택을 불법적으로 차압했다며 킹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컨트러스트가 200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 카운티 일대에서 관여한 주택차압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를 대표하는 롭 맥키나 법무부 장관은 리컨트러스트사가 차압과정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의 구제노력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정부의 경고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주정부가 수사를 위해 요청한 서류제출도 거부했다”며 이번 소송은 1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리컨트러스트사는 워싱턴주에 적법한 사무실을 두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모기지 소유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모기지를 제 3자에게 팔아넘겨 융자조정이나 차압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위기의 주택소유주들은 제대로 된 협상(negotiation) 한 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BoA의 주마나 바우엔스 대변인은 “리컨트러스트사는 연방법과 워싱턴주법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됐다”며 맥키나 법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워싱턴주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공정한 주택차압 중재법안’이 발효돼 위기의 주택소유주가 은행측과 중재인을 통해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재자는 차압이 선의의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차압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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