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 판사 선고형량 최고 364일 안 넘기게
연방법, ‘365일 이상 징역형은 무조건 추방’
워싱턴 주의회가 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무차별적으로 추방당하는 영주권자 등 합법신분의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이민자 감형법이 22일 발효됐다.
아담 클라인 주상원 의원(민·시애틀) 등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 위협, 좀도둑, 폭행 등 일부 중증 경범죄로 기소된 합법신분의 이민자들에게는 일반범죄자의 법정 최고형량인 365일보다 하루 적은 364일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합법신분의 이민자라 할지라도 365일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상참작 없이 일괄 추방토록 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의 억울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클라인 의원은 설명했다.
서북미 이민자 권리사업회(NIRP)의 조지 바론 소장은 앞으로도 범법행위 영주권자들은 여전히 이민국에 체포돼 추방위기에 몰릴 수 있지만 이제는 판사가 재량으로 일단 이들에게 최고 364일까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재심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적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은 합법신분의 이민자가 365일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비록 그 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유예 되더라도, 이민판사는 무조건 그의 추방명령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영주권자는 선고된 형기와 상관없이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애틀 시의 피트 홈스 검사는 범법 영주권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자기는 이미 지난 1년여간 휘하 검사들로 하여금 이들의 구형량이 364일을 상회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이 공공안전보다 사회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며 환영을 표했다.
시애틀의 이민자 권리옹호단체인 ‘원아메리카’의 프라밀라 하야팔 소장도 “매우 훌륭한 법”이라고 환영하고 “형기를 단 하루 줄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아무도 생각해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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