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 잡지에 불체자 신분 고백한 바르가스에 조치
자신도 모르게 12세 때 가짜서류로 필리핀서 이민
지난달 자신의 불법체류 신분을 공개 고백해 파장을 일으켰던 유명 언론인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30ㆍ사진)의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이 취소됐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한인 조승희의 무차별 총격 사건 특종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던 전 워싱턴포스트 지 기자 바르가스의 운전면허증을 지난 18일자로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DOL은 바르가스가 지난달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불체신분과 함께 워싱턴주 운전면허 불법취득 사실을 밝히자 그에게 주내 거주사실을 입증해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그가 제출했던 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DOL 관계자는 “주거증명 요구 서한이 반송돼 바르가스가 워싱턴주에 실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므로 면허증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르가스는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올해 초 30세 생일에 자신의 오리건주 운전면허가 만료되기에 앞서 워싱턴주에 사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제출,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DOL 관계자는 “바르가스는 현재 소지한 운전면허증으로 항공기 탑승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단속에 걸릴 경우 신원조회를 통해 면허증이 취소됐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무면허자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가스는 12살 때 가짜 이민서류를 통해 필리핀에서 캘리포니아주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바르가스는 16세가 되던 해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가 비로소 자신의 영주권이 가짜임을 알게 됐다.
그는 이후 불체신분을 속인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대를 졸업한 뒤 처음으로 시애틀타임스에 입사를 시도했지만 서류미비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인턴기자를 마친 뒤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되는 등 언론인으로서 승승장구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일하고 있던 바르가스는 오리건주 운전면허증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자 일단 워싱턴주 면허로 바꿨지만 이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 회사를 그만 둔 뒤 자신의 불체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14세 이전 미국에 불법으로 온 학생들의 신분을 합법화해주는‘드림법안’을 추진하는 이민법 개혁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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