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지지자 서명 확보, 11월 워싱턴주 선거 상정될 듯
통행세 제한, 닭장 확대, 건강관리사 훈련도
올해 11월 워싱턴주 선거에 리커판매 민영화, 도로 통행세 징수제한, 양계장 넓이 확대, 장기 건강관리사들의 훈련 의무화 등을 각각 요구하는 4개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총무부는 이들 발의안 추진단체들이 등록 마감일인 오는 7일 각각 지지자 서명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등록유권자 24만1,153명의 지지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국은 무자격자나 중복서명 등의 오차를 감안해 최소한 32만명의 서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의안은 주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하드리커(위스키 등 독주)의 유통 및 소매 비즈니스를 민영화하자는 내용이다. 코스트코와 서북미 그로서리협회 등 업계가 밀고 있는 이 발의안(I-1183)은 작년 가을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었다.
이 발의안은 매장 규모가 1만평방피트 이상인 소매업소들도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주정부는 연간 2억달러의 판매세와 수백만 달러의 면허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재 323개소에 불과한 주정부 직영 및 위탁경영 리커스토어 수가 주 전역에 수천 개로 늘어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 양산, 청소년 음주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 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이 주도하는 도로 통행세 징수제한 발의안(I-1125)은 주정부 교통위원회가 아닌 주의회가 통행세를 관장할 것과 통행세로 거둬진 수입은 해당 도로나 교량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Hwy 520의 다리 신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0 다리에서 통행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보호단체인 ‘인도적 농장을 위한 워싱턴 주민’이 밀고 있는 양계장 확대안(I-1130)은 가내부업 수준의 양계장을 일정 규모로 확장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양계장 소산의 달걀은 팔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의 실질적 의도가 집에서 닭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국제 서비스직종 종업원노조(SEIU)가 주도하고 있는 I-1163 발의안은 장기 건강관리사들을 고용할 때 반드시 과거경력을 점검할 것과 충분한 훈련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같은 내용의 발의안이 통과됐으나 주의회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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