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소집조차 못해 결국 폐기
▶ 경제인들 로비스트 고용해 통과 막아
이민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텍사스 반이민법’이 하원에서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폐기됐다.
이른바 ‘안전 도시 법안’(Sanctuary cities bill)으로 불린 텍사스 반이민법은 임시의회 종료일인 29일(수) 자정 때까지 표결을 위한 하원 소집조차 못해 수장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게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을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을 19-12로 상원을 통과해 입법이 거의 확실시 됐었다. 지난 정기 의회 때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는 공화당이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발을 밟은 꼴이다. 하원 통과를 위해 소집해야 하는 하원의원 수는 100명이다. 총 150석의 하원 의석 중 공화당이 101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만 하나로 뭉치면 표결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모이질 못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몸을 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격렬히 이 법에 반대하는 지역구의 라티노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티노 뿐 아니라 경제인들도 이 법에 반대했다. 반이민법이 통과돼 히스패닉 인구의 유입이 줄고, 탈 텍사스 바람이 불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스턴의 주택 건설업자와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이 법의 통과를 막았다.
일단 한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최소한 경찰에게 불시에 체류신분 검문을 받는 반갑지 않은 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빌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히스패닉이나 아시안들에게는 분명 기분 나쁜 법안”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후유증을 앓는 애리조나처럼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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