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관계법 서명…업계는 ‘주민발의안 김빼기’ 비난
워싱턴 주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하드리커 판매사업을 민영화하려는 방안이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관계법안 서명으로 진일보 한 가운데 업계는 주정부가 리커사업에서 완전히 손 뗄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고수하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공화당 중진인 조셉 자렐리 상원의원 등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리커 민영화법안(SB5942)에 15일 서명한 후 자신은 이 법의 민영화 절차가 오는 11월의 주민투표 전까지 구체적으로 진척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하드리커의 판매 및 창고배포 사업권을 임대하되 기존 리커스토어들은 여전히 주정부가 직영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트코 등 업자들이 상정한 발의안(I-1183)은 리커사업의 완전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법안의 ‘긴급조항’에 따라 입찰을 즉각 실시하게 되며 주류통제국(LCB)은 낙찰된 민간업자와 사업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I-1183 추진단체들은 이 ‘긴급 조항’이 선거 전에 발의안의 김을 빼려는 술책이라며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촉구했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 그레고어 지사는 주민투표 전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임대계약이 체결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대계약이 그처럼 빨리 이뤄질 수는 없다”며 내년 초나 돼야 법안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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