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체자 단속권 허용 논란
▶ 신분 증명 못하면 구금될 수도
텍사스에서 초강경 반이민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경찰이 불시에 거주민들의 체류 신분을 검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텍사스 주 상원의회는 19-12로 강경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하원과 릭 페리 주지사의 사인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정기 주의회에서 민주당의 방해로 통과가 무산됐지만, 결국 이번 주 텍사스 임시 의회에서 공화당의 밀어붙이기식 표결로 상원을 통과했다. 릭 페리 행정부가 애리조나 등의 강경 이민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텍사스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면허로 체류 신분 조회
‘안전 도시 법안’(Sanctuary cities bill)으로 불린 이번 법안은 경찰에 불시 검문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벼운 교통 위반으로 경찰에 걸려도 히스패닉이나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지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의무적으로 신분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불체자일 경우에도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의 제량이다. 하지만 피부색에 따라 체류 신분을 검문할 가능성이 높아 ‘인종 차별’, ‘라티노 사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체류 신분을 결정짓는 자료로는 운전면허가 쓰이게 된다.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운전면허를 통한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판별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구금’(Detention)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 발급 때도 반드시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신청자는 연방 이민 데이터의 검색을 통해 텍사스 공공 안전국의 허가를 받아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도시 경찰국 반대 입장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달라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도시 경찰국장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포트워스, 엘파소, 어스틴의 경찰 책임자들은 “경찰관들에게 이민국 일을 떠맡기는 것은 수백만 달러가 드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또 경찰력이 분산돼 치안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마리오 갈레고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라틴계 이민자들에 대한 사냥 허용”이라며 “가장 인종차별주의적인 반 이민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찬성자들은 이 법안이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화당의 타미 윌리엄 상원의원은 “경찰은 이 법안을 통해 텍사스로 흘러들어온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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