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부당해고 제소 여성에 8-1 패소 판결
의사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을 받은 근로자라도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텔레텍 고객관리회사가 워싱턴주 브레머튼 지점에서 취업훈련을 받던 한 여성을 약물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8-1로 판결했다.
텔레텍 사는 고객회사인 스프린트와의 계약협정이 근로자들의 마약복용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리화나도 검사대상 마약에서 제외되지 않아 지난 2006년 10월 그녀를 취업훈련 1주일만에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본명 대신 ‘제인 로’의 익명으로 제소한 이 여성의 변호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종업원이 근무 장소 밖에서 대마초를 끽연할 경우 고용인은 이를 용납하도록 워싱턴주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텔레텍사가 취업신청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대마초 흡연’을 고용인이 금지할 수 있도록 주 관련법이 명백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근무장소 밖’에서의 흡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연방법이 의료용 대마초 자체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인권위원회가 그녀의 인권유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톰 체임버스 대법관은 이 판결이 지난 1998년 워싱턴주 주민투표를 통과한 의료용 마리화나법의 기본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발의안의 목적은 의료용 대마초 흡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고용주들에게도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들을 해고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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