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양식 돈받고 팔고 망명신청 접수하기도”
법률자문을 할 수 없는 이민ㆍ공증사무소(notario)에 이민서류를 맡겼다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추방되는 등 이민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워싱턴주 법무부가 9일부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페드로 버날 주 법무차관은 9일 이민법이 복잡해지며 위법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민 수요가 많은 라티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베트남ㆍ중국ㆍ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날 차관은 주소비자보호국(CPD)에 근래 접수된 위법사례만 15건이라며 “이들은 법률자문을 할 수 없는 공증사무소인데도 불체자 법률상담은 물론 망명신청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양식을 돈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버날 차관은 주 검찰이 연방무역위원회(FTC), 국토안보부, 연방 법무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민ㆍ공증사무소 단속 캠페인에 합세해 9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대상은 변호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을 행하는 사무소들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타리오’ 또는 ‘노타리오 푸블리코’는 스페인어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영어로는 ‘공증인’이며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류자문을 할 수 없다.
한편 주의회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이민법률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신규법안을 통과시켜 ‘이민법률 서비스’에 대한 강한 단속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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