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단속대상 1년간 6,850명에 124달러씩 벌금
2차 단속대상 때보다 5배 늘어
워싱턴주가 운전중 셀룰러폰 통화를 1차 단속대상으로 정한 관계법을 지난해 6월10일 시행한 뒤 1년 동안 단속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순찰대는 지난 1년간 모두 6,850명의 위반자에게 124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셀폰통화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주요 불법행위에 수반하는 2차 단속 대상이었던 1년간의 1,344건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순찰대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 사용이 2차 단속 대상이었던 당시 1년간 4,500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이 가운데 30% 정도만 벌금 티켓을 받았다. 반면 1차 단속 대상으로 강화된 뒤에는 운전중 셀폰을 사용한 혐의로 모두 1만4,518명이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47%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1차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에 벌금 부과비율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운전중 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관련법상 운전자가 손에 셀룰러폰을 들고 귀에 댄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블루투스나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며 스피커폰을 이용해 셀룰러폰을 입 가까이에 잡고 통화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 순찰대는 “단속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고, 실제 벌금 부과는 단속 요원의 재량에 많이 맡긴다”며 “현재 1,100여명의 순찰대원들이 이 같은 법을 근거로 재량에 따라 경고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찰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중 셀폰 사용을 자제하지만 고속도로만 빠져 나오면 통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통사고 주범 가운데 하나인 운전중 셀폰 사용은 계속 강력 단속할 계획이므로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 운전자는 블루투스나 이어폰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중 셀폰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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