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가 거부한 항목들 주의회 회기 내 못 다뤄
단속 혼선 불가피
의료용 마리화나 양성화 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사장됨으로써 앞으로 대마초 판매 단속을 놓고 워싱턴 주 도시들이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예상된다.
주의회를 어렵게 통과한 이 법안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의회에 환송됐으나 예산안 조정에 쫓긴 의원들이 특별회기가 끝나는 25일 전에 이를 손볼 기회를 놓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법안을 주도해온 진 콜-웰레스(민·시애틀) 주상원 의원은 내년 회기에 재 상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법안은 민간업자들이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말기 통증환자들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한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지만 주지사가 이 항목을 보이콧함에 따라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판매업자들이 법의 보호망을 잃게 됐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대마초를 인정하지 않는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연방검찰이 의료용 대마초의 재배 및 판매업자는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당국자들도 처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 법안이 주 면허국 공무원들의 신상을 위태롭게 한다며 항목별로 보이콧했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최대 45그루까지 공동재배 할 수 있게 한 항목 등은 주지사의 보이콧에서 살아남아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이들 재배자 역시 경찰이나 검찰이 연방법을 적용해 단속할 경우 체포될 수 있어 종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을 지지해온 시애틀의 피트 홈스 검사장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최소한 50개소의 의료용 대마초 판매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그럴 경우 연방정부 방침과 정면 대치되므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7월1일 이후에도 의료용 대마초 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쇼어라인, 레이크 포리스트 파크, 페더럴웨이 등 일부 도시들은 이미 판매소 폐쇄에 나서고 있다. 관내에 42개 대마초 판매소가 있는 타코마 시와 4~5개가 있는 켄트 시도 그동안 취해온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의 단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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