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WA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 체결
SS번호 없으면 워싱턴주 거주 증명서류 갖춰야
국제면허나 모터사이클?상용 차량 면허는 제외
매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이어 워싱턴주도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를 곧바로 미국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송영완 시애틀 총영사는 24일 올림피아에서 열린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식에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호 협정 내용에 따르면 발효시점은 ‘서명 즉시’로 돼 있기 때문에 5월 24일 이후 곧바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주 면허국(DOL)은 일선 면허사무소에서 실제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시점을 1주일 후인 6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려면 각 지역 면허사무소에 들려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없다. 신청자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등록비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개인수표 또는 카드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유틸리티 빌(Utility Bill) 등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단기체류자도 거주사실만 증명하면 이론적으로 면허교환이 가능하다.
모터사이클과 상용 자동차 면허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제운전면허증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시력 및 색맹검사, 사진촬영 등 면허증 발급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임시면허서류를 받게 되며 운전면허증은 추후 우편으로 받는다. 한국 운전면허증도 물론 되돌려 받게 된다.
최영한 영사는 “운전면허 교환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남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워싱턴주 양측은 상대측에게 3개월 전 서면통지를 통해 약정을 정지 또는 파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약정을 통해 워싱턴주 면허증 소지자도 동일하게 한국 면허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약정관련 문의 (워싱턴주 면허청) : 360-902-4089 이메일 : mabraham@dol.wa.gov
한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 : 82-2-3150-3851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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