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주도 연합체, 새로운 리커 민영화 발의안 제출
독립건물 내 1만 평방피트 매장 갖춰야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소규모 그로서리나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을 제외한 상당수준의 규모를 갖춘 업소들이 하드리커(증유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를 비롯한 소매업자 및 식당업자들로 구성된 연합체가 주정부 당국에 제출한 발의안 취지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제한된 업소들에 한해 리커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단일 건축물 안에 1만 평방피트 또는 그 이상의 구획화 된 매장을 갖춘 소매업소들에게 리커 판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규모의 큰 업소가 없는 지역엔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이 별도로 기준을 정해 소매업소들에게 리커판매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연합체는 이 같은 규모의 규모를 갖추고 리커판매를 신청할 수 있는 소매업소는 워싱턴주 전역에 약 1,5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운영 소매업소는 매장면적이 1만 평방피트 미만인 영세 리커스토어 아니면 주유소에 딸린 작은 편의점들이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그로서리업소와 기타 소규모 업소들에게도 하드리커의 판매를 허용하도록 요구한 주민발의안(I-1100)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과반수(53%) 반대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었다. 코스트코는 금년에도 주의회에 주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리커판매를 민영화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