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E, 시의회에 경고조치 권고…항소 안 할 듯
<속보> 매릴린 스트릭랜드(사진) 타코마시장이 사업가의 공짜 마일리지를 공무에 이용한 것은 ‘시 예산을 축내지 않으려던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시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타코마 윤리시민위원회(TCBE)는 19일 시장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1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시의회에 권고했다. 스트릭랜드 시장은 TCBE의 경고를 인정하고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TCBE는 보고서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부족했고 규칙을 준수하지 못 한 것은 인정되지만 시장의 지위를 악용하거나 고의로 법을 어긴 증거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타코마 뉴스 트리뷴(TNT)는 지난 3월 스트릭랜드 시장이 한국과 중국의 3개 도시를 방문할 당시 중국계 사업가 론 차우의 공짜 마일리지를 이용했다며 이는 시윤리규정 위반이라고 보도했고, 타코마 시민 존 헤서웨이는 이를 근거로 TCBE에 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스트릭랜드 시장은 “이를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재정난에 몸살을 앓는 시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몸에 베인 행동이 위반사항이 될 줄 몰랐다”며 “개인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었다.
어머니가 한인인 스트릭랜드 시장은 2008년 한인사회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타코마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의원 선출 1년만에 시장에 당선됐다. 또 지난주에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활발한 정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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