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결위, 민간업체 신청하면 LCB가 검토토록
작년 주민투표서 부결
지난해 워싱턴주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리커스토어 민영화 방안이 주의회 법안으로 다시 소생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상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사기업체가 리커(증유주) 유통 시스템의 운영권을 신청할 경우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이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SB-5942 법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워싱터주는 하드리커의 소매 및 유통시스템을 주정부가 관장하는 전국 18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주정부는 지난 1933년부터 시행돼온 직영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주류 과소비를 막고 꾸준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LCB는 지난 2009년의 경우 리커 판매의 세금, 이익금, 관계요금 등으로 3억3,270만 달러를 벌어들여 이 중 1억9,900만 달러를 주정부 경상예산에 돌렸고, 6,300만 달러는 시 및 카운티 정부 지원에, 4,900만 달러는 영세민 의료보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재정적자 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관련업계와 일부 의원들 사이에 리커스토어 및 유통 시스템의 독점권을 민영화해 주정부 수입을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소비자 단체들은 그럴 경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반대해 왔다.
작년 선거에는 정부가 민간 업체로부터 선금을 받고 유통 시스템을 임대하자는 내용의 발의안과 함께, 유통 시스템은 물론 리커스토어 운영권을 묶어 총체적으로 민영화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코스트코의 적극적 지원을 업고 상정됐으나 둘 다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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